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통해 1~5급 장기요양등급 판정과 인증서를 받은 분께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.돌보미방문요양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장기요양신청을 무료로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.